일본 건기식 수출 전 알아야할 주요 법규 3가지

by 풀필먼트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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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려는데, 한국과는 판매 규제가 달라 고민이셨나요? 일본 시장은 분명 기회가 많지만, 규제는 촘촘합니다. 특히 법적인 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기본 3가지 법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제품을 설명할 때 절대 사용하며 안되는 표현도 알려드릴 테니 꼭 알아가세요.



K브랜드가 일본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한국에서는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하지만, 일본에서는 건강식품이라는 카테고리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표시된 식품을 전반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즉, 의약품이나 의약부외품이 아닌 이상 결국 일반 ‘식품’에 해당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가 명확히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도 일본에서는 ‘식품’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품’ 카테고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문구나 표현이 이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제를 어기면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노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판매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하는데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아예 샵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준비하는 K 브랜드라면,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법규를 알려드릴게요.



일본 판매 전 알아야 할 3가지 기본 법규

1. 약기법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식품이 의약품처럼 보이지 않게 규제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식품인가, 약인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제이죠. 이를 통해 의약품처럼 보일 수 있는 효능 및 효과, 제품 내 성분, 용법 및 용량에 대해 규제하는데요. 마치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이나 광고 문구는 제한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고혈압을 개선한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정도의 표현은 가능합니다.


약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성분 중에 일본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식약 구분 리스트’에 기재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표기되어 있다면 의약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캡슐형 및 정제형 제품은 문제가 되는 일이 적으나 앰플형이나 설하정 형태는 의약품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형에 대해서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2. 건강증진법

식품의 건강 효과에 대한 허위나 과장된 표시를 금지합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약기법과의 차이점은, 약기법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게 하지 않는지’를 본다면, 건강증진법은 ‘내용이 사실인가, 과장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품의 효과를 과하게 표기하거나, 허위 리뷰를 통해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마케팅을 위해 제품 체험단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체험단의 리뷰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제 구매자 후기처럼 보이지 않고 체험 내용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신체 변화를 Before & After 형식으로 시각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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