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음원담보투자, 알고 투자하면 더 흥미롭습니다.
지난 2월에 팝펀딩에서는 음악 저작권 담보대출이라는 이름으로 8~90년대 싱어송라이터 강인원씨의 대출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p_funding/220601033492)
연간 4천만 원 가까이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싱어송 라이터 강인원씨가 본인의 저작권을 담보로 팝펀딩을 통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정산하고 다시 음악활동을 재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대출 이후 권리 이전 계약에 의거하여 강인원씨의 저작권료가 매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팝펀딩으로 입금되고 있고 상환금 및 충당금을 제외하고는 다시 강인원씨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인원씨는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강인원씨의 근황에 대해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난 음원담보투자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곧 오픈될 2호 투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곧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될 2번째 음원담보투자는 지난 1호(강인원펀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곡의 노래, 한곡의 음악에는 크게 2가지 권리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입니다.
저작권은 악상과 가사를 창작해 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창작된 음악을 녹음하여 그 음을 고정한 자, 즉 음반사(기획사 혹은 제작사)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음악저작권 담보대출 1호로 진행한 강인원펀드의 경우에는 강인원씨가 작곡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담보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강인원씨가 작곡 외에도 가수로서 직접 부른 노래들도 있기에 강인원씨에게도 저작인접권이 존재합니다.)
보통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저작인접권료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또는 멜론, 벅스, 지니 등 음원유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작권은 노래를 만든 사람, 저작인접권은 노래를 부르고 제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결국 한곡의 노래가 만들어지고 이 노래가 제작사를 통해 가수가 노래를 불러 수익이 생기게 되면 노래는 만든 사람(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은 저작권료를 받게 되고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제작한 기획사는 저작인접권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가 팝펀딩에서는 투자에 있어 좋은 담보물건이 되는 셈입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 이외에도 방송보상금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방송보상금은 TV, 라디오 등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음원이 자주 여러 곳에 사용이 되기에 한 건 한 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이를 연간 단위로 협의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송보상금은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 한국음반산업협회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한 번에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곧 선보이게 될 음원담보투자 2호는 저작인접권+방송보상금을 담보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대출의 주체는 음반제작사(기획사)로 대출이 체결되면 저작인접권은 음원유통사를 통해, 방송보상금은 한국음악산업협회를 통해 팝펀딩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팝펀딩은 작년 10월에 한국음악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2942177
이제 팝펀딩 투자에 있어 중요한 담보가 되는 음악저작권료, 음악저작인접권료, 방송보상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팝펀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