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2. 14:17
2017년 8월 12일. 백수시절 끄적거렸던 내용. (헐이 많음)
국민건강보험
직장을 그만두면, 제일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리고 조금 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리고 한참 뒤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온다.
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3월이 되자 백수인 내게
3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날라왔다.
지방에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는 독촉장까지 날라왔다.
5월에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에 민원을 넣었지만
30만 원을 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그래서 고지서를 들고 공단 지사를 찾아갔다.
확인해준 공단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다며...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라고 했다.
폐업신고를 하고 나니 지금의 고지서는 약 8만 원가량...
많이 줄긴 했지만 무소득인 내게 이렇게 받아 가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서야...
국민연금
두 달 뒤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오고
전화까지 왔다.
건강보험은 소멸성이 있지만
연금은 지금 내두면 손해는 안 보니
돈을 내라는 거다.
헐! 낸 만큼 받을 수 없다는 거 다 안다.
나를 지역가입자로 가입시키기 위해 전화한 아줌마는 꼭 취업하셔서 더 많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하며 끊는다.
아줌마는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아마 그래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을 거다.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우편물이 날라오는데
실업 급여에 대한 안내는 아니고...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 안내뿐...
공단에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작정을 하고 잘 찾아보면
고용보험 지원 혜택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물론 활용하는 만큼의 대가는 따른다.
국세청
폐업을 하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게 생겼다.
법에 따르면 이미 6월에 환급해 줘야 하지만
국세청은 감감무소식이다.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받아 가면서 헐...
국세청에 글을 남겼다.
그랬더니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란다.
미루고 미루다 126으로 전화를 했다.
여기서도 계속 어딘가로 연결이 연결이 되더만
(그 사이에 내 사업자 번호는 몇 번을 조회하던지...)
결국 담당자가 전화를 주겠다는
답변만 남긴 채...
주말을 맞은 오늘.. ㅋㅋ
다음 주엔 전화가 오려나...
담당자 연락이 없어서 국세청에 찾아갔더니...
일주일 휴가라고...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