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땅따먹기의 시작... 위성도 등기해요
위성도 부동산처럼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집이나 땅을 사게 되면 부동산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듯이,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하지만, 위성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UN의 전기통신 전문기구에 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ITU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위성을 이용하여 다른 위성에 전파간섭을 일으키게 되면, 즉시 운용을 중단해야 하므로 위성의 이용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제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등기 없이 집을 짓거나 사용하다가는 불법 건축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그럼 위성은 왜 등기를 해야 하나요?
위성을 이용하려면 국제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지구에 있는 땅처럼 구획을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특정 국가가 소유할 수 없는 우주 공간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등록하는지였다.
세계 각국은 보이지도 않는 우주공간을 먼저, 그리고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고, 먼저 등록한 위성이 위성 이용권 획득을 위한 조정 우선권을 가지게 되므로 지금도 수많은 위성을 국제등록하고 있다.
전파 관련 국제규정인 ITU의 전파규칙(RR, Radio Regulations) 제9.1호에서는 국제등록 자료 제출 후 7년 이내에 위성을 발사하여야 하며, 발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성의 등록자료는 삭제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성은 우주 공간에 발사하기 7년 이전에 각국의 관련 정부(주관청,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의 궤도 위치와 이용 주파수 대역 및 서비스 지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국제등록된 위성 정보는 전 세계에 공표되며, 공표된 위성 제원에 대해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위성과 전파혼신 등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ITU를 통해 위성을 국제등록한 국가에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
우주 땅따먹기 시작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적도 상공 36,000km에 360도 중 하나의 위치(예를 들어 동경 128도)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드넓은 우주 공간에 비해 위성이 위치하는 곳(위성 궤도)은 유한한 자원이다. 그리고 주파수도 유한한 한정된 자원이므로 우주 공간의 땅따먹기 싸움은 치열하다.
위성을 국제등록한 위성은 이의제기를 한 다른 국가의 위성과 주파수 혼신 조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국의 조정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위성 발사 후 유해 간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용 중단을 해야 하므로 주파수 혼신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집을 짓기 전에 인접 건물에 일조권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위성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우주 공간에서 위성 소유권 및 주파수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위성을 소유한 국가와 주파수 조정이라는 우주 땅따먹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땅따먹기가 끝나고 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위성 출력, 주파수, 서비스 지역을 포함하는 위성을 발사하여 운용하게 된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 위성이 우주로 발사되는 장면을 보면 갑자기 울컥해지기도 한데, 아마도 그 위성을 발사하기까지에 들인 애착과 정성이 깊어서 그런가?
다음에는 우주 공간에 있는 위성을 잘 운용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