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쟁이의 인공위성 이야기 - 3화

위성의 보험 가입

by 포세이 돈

살면서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손 보험,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등등...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위성도 보험을 든다. 위성 부품이 고장 나서 일부를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 통제 불능상태로 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위성을 발사하다가 폭발하는 경우 등 위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위성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위성 보험도 자동차 보험과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은 다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여러 개의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보험 조건 및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입하지만, 위성 보험은 보험사가 위성의 발사체, 제작사 등의 능력과 위성의 상태, 그리고 위성 운용 능력 등을 비교해서 보험사가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쉽게 말해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다.


여기서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위성 운용사업자 등)가 보험 대상(위성)의 가액을 결정하면 보험사는 보험 대상의 보험 요율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보험 가액에 보험 요율을 곱하게 되면 최종 보험료가 결정된다.


(Tip. 보험료와 보험금이 헷갈릴 수 있는데,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며, 보험금은 가입된 보험 대상의 손실, 손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위성 보험은 발사 보험과 궤도 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발사 보험은 위성 발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궤도 보험은 위성이 궤도상에 위치하여 운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발사 보험은 위성이 발사할 때 한번 가입하며, 궤도 보험은 위성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매년 가입 및 갱신하게 된다.


위성은 매월 건강 검진받고 결과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요


위성 궤도 보험가입 시에는 위성 상태보고서(사람으로 보면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위성 상태 보고서에는 위성의 연료량, 전력량, 온도 등 위성의 상태 등 위성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제공되어야 하며, 혹여라도 위성 운용 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엔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위성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해에 궤도 보험 갱신 시 보험 요율이 높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위성 궤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보험사의 갑질(?)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위성은 우주공간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달리 고장 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안정되고 문제가 없는 위성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위성도 자세히 보면 비록 주기는 짧으나, 제작(임신), 발사(출생), 등록(출생신고), 운용(생활), 수명 종료(사망)와 같이 사람과 비슷한 일생을 사는 것 같아 보면 볼수록 애착이 많이 간다.


지금도 우주 공간에는 우리 주위를 항상 돌고 있는 수많은 위성이 사람들의 보살핌(관제)을 받으며 우리에게 수많은 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다음에는 위성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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