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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Mar 30. 2022

홍콩 취업 비자 제도 개요

홍콩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기업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투자자, 기업가 및 전문직 종사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민 정책이다. 

홍콩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취업 및 사업 관련 비자 제도를 알아보자. 

 취업, 투자, 창업 및 기타 사업 관련 목적으로 홍콩에 입국을 위한 주요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취업 비자 – 홍콩 회사에 고용되어 홍콩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투자 비자 –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홍콩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비자  

QMAS(우수인재 유치제도) 비자 – 홍콩에 입국하여 사업 또는 고용 기회를 찾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할당량이 제한된 입국 제도

영주권 비자 – 홍콩에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홍콩에 계속 거주할 사람들을 위한 비자


상기에 언급된 홍콩 비자 제도는 QMAS를 제외하고 모두 할당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비자 신청의 승인은 개별 신청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며 외부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다.

각 비자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취업 비자 제도

취업비자는 홍콩회사에서의  취업과 거주할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다. 기업이 신청가능한  취업비자의 수에 대한 제한이나 할당량 제도는 따로 없다. 취업비자는 홍콩 회사에 취업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의  개인들은 취업 비자 제도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홍콩 소재의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해외에서 졸업했지만, 홍콩에서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외국인    

유효기간: 취업 비자기간은 보통 1년이며  이후 갱신을 요한다. (적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만 해당된다.)  

할당량 제도: 취업 비자는 부여되는 할당수량이 없다. 개별 신청은 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고려된다.  

영주권 자격: 취업비자 소지자는 홍콩에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 비자 제도

투자비자는 홍콩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취업 비자이다. 투자 비자에 따라 외국인 기업가는 자신의 회사에서 고용된 상태로 홍콩에 체류할 수 있다. 투자 비자 신청에 있어 당국이 규제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따로 없다.  

지원 자격: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가로서 우수한 학력, 기술, 전문능력, 업적, 업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이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유효 기간: 투자 비자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며 이후 갱신을 요한다. (적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만 해당된다).  

할당량 제도: 투자 비자 발급에 대한 할당수량 제한은 따로 없다. 개별 신청은 개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고려된다.  

영주권 자격: 투자 비자 소지자는 홍콩에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인재 유치 제도 (QMAS) 

QMAS는 홍콩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취업 및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현한 제도이다. QMAS는 할당수량 제한이 있으며, 채점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된다. 승인된 입국자는 비자 유효기간동안 취업을 하거나 회사를 설립하여 홍콩에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지원 자격: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보유하고, 중국어 또는 영어역량을 갖추었으며, 범죄나 불리한 이민기록이 없이 우수한 교육배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서  18세 이상, 51세 이하 연력의 점수 반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유효 기간: QMAS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동안 유효(당국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하며, 1년 더 갱신할 수 있다.  

할당량 제도: 현재 연간 발급 예정 수량은 1,000명분이다.   

영주권 자격: QMAS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홍콩에 7년 이상 연속거주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비자 제도 


트레이닝 비자 

트레이닝 비자는 신청자의 국가에서는 득할 수 없는 특정 기술과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최대 1년 동안 홍콩의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받기위해 홍콩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트레이닝 비자는 특정 국적 소유자와 중국 거주자(홍콩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중국 본토 직원 및 사업관계자 제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방문 비자 

사업 방문 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홍콩에서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하는 회사 임원을 위한 비자이다. 17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외국인은 7일에서 180일 간 무비자로 홍콩을 방문할 수 있다. 만약 비자 면제 자격이 없거나,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면, 홍콩 입국 전에 비자/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 방문 비자로 홍콩에 입국한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또는 입찰, 상품 또는 장비 설치/포장 관리 및 검사, 전시회 또는 무역 박람회 참가(일반 대중에게 직접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제외), 보상 또는 민사소송 해결, 상품 예비교육  참여, 사업 기회 모색, 홍콩에 본사를 둔 고객 또는 거래처와의 미팅, 단기 세미나 또는 기타 사업 미팅 참여.


사업비자신청자는 홍콩에 사업상 방문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현지 회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또는 무역박람회 , 전시회 초청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 방문 비자로 홍콩에 입국하는 개인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근무할 수 없고, 사업을 행하거나 참여 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도 없다. 


트레블 패스 

트레블 패스는 취업비자가 아니며, 사업상의 이유로 홍콩을 자주 입국해야 하는 외국 기업 임원을 위해 마련한 자격이다.  트레블 패스 소지자는 내국인 카운터(외국인 카운터 이용  대신)와 무인 통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된 출입국 절차를 누릴 수 있다. 트레블 패스를 사용하면 유효 기간 동안 홍콩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으며, 각 입국마다 최대 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지원 자격: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방문 목적으로 비자나 입국허가 없이 홍콩에 자주 방문하는 출장자는 트레블 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홍콩을 자주 방문할 필요가 있고, 신청 전 12개월 동안 3회 이상(중국 또는 마카오에서 왕복한 경우는 제외) 방문했거나, 관계 당국에 해당 방문이 홍콩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유효 기간: 트레블 패스는 3년 간 유효하며, 각 입국마다 방문객자격으로 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할당량수량제한: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신청은 개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고려된다.  

영주권 자격: 해당 없음  


영주권 

전문직 고용 계획에 따라 취업 비자를 받았고, 최소 7년 동안 홍콩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홍콩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주권한 ’이라고지칭 한다. 해당 자격 신청자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참조 :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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