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합법적인 근무를 위해 근무 시작 전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홍콩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하기와 같다.
홍콩 취업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홍콩의 취업 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IANG)
• Tech TAS
General Employment Policy (GEP) 의 경우, 홍콩에서 일반적인 비자 신청 형태이며, 스폰서인 취업 회사 하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신청자의 과거 경력, 업력이나 현지에서 유용한 인재인지 여부, 기업이 스폰서로서의 조건에 충분한지 등의 심사를 거친다.
홍콩에서 근무하고, 거주할 예정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국 본토인(본토인은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 비자 신청 필요)이거나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치안에 위협적인 요소 및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홍콩의 교육 기관이나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 혹은 그에 준하는 우수한 학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홍콩에서 적용 가능한 희소한 특별한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이미 입사 확정된 직장이 있어야 한다.
홍콩 내 이직 및 전직하였을 경우 신청자와 기업 모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 약 4주 소요되며 심사, 승인은 이민국 고유 권한으로 신청자별로 추가 질의 사항에 따라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별도의 Quota는 존재하지 않으며 업종에도 큰 제약이 없다.
Immigration Arrangement for Non-local Graduates (IANG)의 경우, 홍콩 현지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홍콩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이다. 취업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 없이 자유로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EP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인(본토인은 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 비자 신청 필요)이거나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 체류 가능하며, 연장 시에는 취업 증명이 필요하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비자 신청할 수 있다.
졸업 후 6개월 내 신청자는 2주, 6개월 이후 신청자는 4주 심사 기간 소요된다. 개별 신청자 상황 및 특정 기간(6~8월)의 신청자 수에 따라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별도의 Quota는 존재하지 않으며 업종에도 큰 제약이 없다.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Tech TAS)의 경우, 특정 자격을 갖춘 기업/연구소들이 해외 및 중국 본토의 기술인재를 받아들여 신속한 R&D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3개년 계획의 비자이다.
아프가니스탄, 쿠바, 라오스, 북한, 네팔 및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배정을 받은 기업/연구소는 Quota 유효기간 내 취업비자 및 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한 자를 스폰싱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지 직원들을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로봇공학, 데이터분석, 금융기술, 소재 고학 분야에 종사하는 홍콩과학기술단지(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s) 및 사이버포트(Cyberport Management Company Limited)의 입주자/입찰자/양수인/사용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기술인재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연구개발(R&D)의 특정 분야에 주로 종사해왔어야 하며, 유명 대학으로 규정된 대학의 과학/기술/공학/수학 학위 보유자여야 하며, 현지 노동시장의 유사 지위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 (학력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기업/연구소가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우선 배정 Quota를 신청해야 하며, 회사별로 연간 100명까지 Quota가 배정될 수 있다.
홍콩 내 직원 채용 시
홍콩 현지에서 직원 채용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홍콩 투자 비자 (Investment as Entrepreneurs)
홍콩 회사의 주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준비서류 및 진행 과정은 취업비자와 유사하나, 신청자 및 회사가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계획서, 사업 매출, 재원, 투자총액, 현지 직원 채용 수, 신기술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심사 기간 약 4주 소요되며 심사, 승인은 이민국 고유 권한으로 신청자별로 추가 요청 서류 및 질의 사항에 따라 최종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상기 투자 비자 진행 전에 법인 설립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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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취업 비자 발급 조건
비자 승인 여부는 이민국(ImmD) 최종 결정사항에 따르며, 최근 추세에 따라 홍콩 또한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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