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고사항 및 납부 의무
홍콩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다.
홍콩 내 현지 채용 시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MPF(Mandatory Provident Fund)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IR56B)
MPF(Mandatory Provident Fund)
MPF는 대표적인 홍콩의 사회보장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고용인은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5%를 공제하여 직원 부담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고용인 역시 5%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MPF 납부는 월 급여 최소 HK$7,100에서 최대 HK$30,000까지 해당된다. 다만 의무 납부분을 초과한 자발적인 납부도 가능하다.
계산에 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기본급과 커미션, 보너스, 기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신고 및 납부기한
MPF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직원연간소득보고(IR56B)
모든 회사는 일 년에 한 번 일 년간 지급한 직원 급여에 대해 양식 IR56B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지난 4월부터 당해년도 3월까지의 급여 정보를 IR56B 양식에 작성하여 세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국은 5월 각 개인에게 개인소득세 신고 용지를 발부하며, 개인은 회사에서 신고된 IR56B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의 홍콩 내 근무 시,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홍콩 취업비자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MPF(Mandatory Provident Fund)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IR56B)
외국에서 홍콩에 근무하러 온 지 1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해외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MPF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이 아닐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MPF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외 대상이더라도 자발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직원연간소득보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밖에도 홍콩에서 사무실 운영 시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 산재 보험 (Employee’s Compensation) 가입이 필수적이며, 의료 보험은 필수는 아니나 보편적으로 많은 홍콩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항목이다.
홍콩 직원 채용 시 법인의 신고사항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코차이나티엔씨(Korchina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코차이나 티엔씨(Korchin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