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고사항 및 납부 의무
싱가포르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채용 시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CPF(Central Provident Fund)
• SDL(Skill Development Levy)
• SHG(Self-Help Group)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전달
CPF(Central Provident Fund)
CPF는 대표적인 싱가포르의 사회보장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고용인은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직원 부담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고용인 역시 일정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율은 피고용인의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령이 오를수록, 그 비율은 줄어든다. CPF 공제는 월급여 S$6,000이 최대 상한선으로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율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하기와 같다.
신고 및 납부기한
CPF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이다.
SDL(Skill Development Levy)
SDL은 직원의 생산능력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모든 직원(상근, 비상근, 아르바이트, 내∙외국인 포함)에 대하여 피고용인에 부과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다. 본 자금은 싱가포르 인력 개발기구(SSG)에 의해 운용되며 인적 자원의 평생교육과 훈련 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회사는 각 직원 급여의 0.25%에 해당하는 SDL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소 금액은 S$2(월 급여 S$800 이하인 경우)이며, 최대 상한선은 S$11.25(월 급여 S$4,500 이상인 경우)이다.
신고 및 납부기한
SDL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CPF와 동일한 차월 14일까지이다. SDL은 CPF와 함께 CPFB에 신고 및 납부 가능하다.
SHG(Self-Help Group)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각 직원의 인종과 종교에 따라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금은 CDAC(중국 화교), SINDA(인도계), MBMF(무슬림계) 및 ECF(기타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 기금에 따라 요율과 납부금을 달리한다.
직원연간소득보고(IR8A)
모든 직원은 일년에 한번 연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을 사전 전달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직원의 IR8A양식을 작성하여 매년 3월 1일까지 각 직원에 전달해야 한다. 양식을 수령한 직원은 4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Auto-Inclusion Scheme(AIS)를 통해 직원 소득을 보고하는 고용주들은 매년 3월 1일까지 싱가포르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직원들의 소득 정보가 제출된다.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의 싱가포르 내 근무 시,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취업비자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 SDL(Skill Develop Levy)
• FWL(Foreign Worker Levy)
연간 신고사항
• 직원연간소득보고 양식(IR8A) 전달
외국인의 경우 CPF 및 SHG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모든 외국인 직원에도 동일하게 SDL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WP 및 SP 소지자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약을 위해 FWL(외국인 고용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진다. 이에 대한 요율은 산업별 및 해당 직원의 출신 국가별, 숙련도에 따라 달리 한다.
직원연간소득보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싱가포르 직원 채용 시 법인의 신고사항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코차이나티엔씨(Korchina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코차이나 티엔씨(Korchin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