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특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만에서 졸업한 외국인의 취업 비자
대만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만 소재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비자이다. 대만 노동부(勞動部)는 대만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이 대만에서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2014년부터 총점평가제를 시행했다. 총점평가제 평가 항목은 학력, 급여수준, 전문지식, 언어 능력, 성장배경, 정부 정책 등이다. 학력, 중국어 및 기타 외국어 능력 평가 항목은 점수가 더 높게 평가된다. 평가표의 총합이 19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취업허가를 득할 수 있다.
2) 사업가 비자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신청 가능한 비자이다. 사업가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을 보유한 최대 3인으로 구성된 그룹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 개시 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만 체류 상태에서 비자 연장 가능하다. 가능하다. 체류기간 1년이며 출입국 횟수 제한 없다.
3) 매화카드(영구거주증)
특수 전문지식을 보유하거나 대만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경우 신청 가능한 비자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만에 특수한 기여를 한 경우
- 특수 전문지식을 보유한 경우
- 국제적인 상을 수상한 경우
- 다음과 같이 대만에 투자한 경우
①. NTD 1,500만 이상 투자하고 3년 동안 대만인 직원 5인 이상 고용
②. 3년 동안 대만 정부의 국채 NTD 3,000만 이상을 구입한 경우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