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홍콩에서의 빠른사업 개시를 위해 기설립완료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설립된 법인 인수시 진행 요하는 행정절차가 무엇인지 확인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유형의 법인은 인수자를 위해 등록상태만 유지된 법인으로 해당 그 회사명으로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고, 자산보유도 없는 회사이다.
홍콩에서 회사를 영위하는 소유주/이사진 의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음으로 어떤 투자자든 이런 형태의 기등록된 법인을 소유할 수 있다.
기설립완료된 법인 인수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홍콩설립된 법인은 별도의 법인체로서 해당 법인의 지분은 자유롭게 인수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들은 신규 인수자를 위해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그 어떠한 사업활동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않으며 어떠한 부채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해당 법인은 신규 설립과 마찬가지로 홍콩 기업 등록국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등록 법인 인수시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등기완료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영업일 정도이다.
기설립 법인 인수시의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소 높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다. 설립이 오래된 법인들은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됨으로 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법인 설립 후 발생된 비용과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할 회사가 나쁜 이력이 없는 깨끗한 이력의 회사임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등록 법인 인수를 고려한다면 PREMIA TNC 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
* 홍콩 기등록 법인 인수에 대한 예약은 일반적으로 인수 비용에 대한 전액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등록법인 리스트 예시:
기등록 법인 인수서비스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된다.
– 등기이사 1인 선임
– 홍콩 회사 주식 양수도 (최대 2주주)
– 갱신 시점 이전까지의 회사 간사와 주소등록 서비스 이용분
– 홍콩 은행 1개 계좌 개설 지원
– 법인 관련 서류 일체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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