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재무제표 준비에 관한 가이드
홍콩의 신규 법인 조례 (Cap. 622) (“new CO”) 는 제 9편(Part 9.)에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신규 법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에 따라, 회계 장부 준비 및 기록, 연 감사보고서의 회람 및 등기이사의 감사인의 선임 및 권리에 관한 보고서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요구조건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해당 연도의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법인세 신고 용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포함한다. 해당 감사보고서는 홍콩 공인 회계사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감사보고서란?
감사보고서는 법인의 재무 상태를 신뢰성 있게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이는 투자자, 이사진과 구성원이 법인의 재무 기록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법인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법인은 감사보고서 준비를 위해 기초 서류들을 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정보, 비용 보고서, 예산 및 관련 재무 기록(해당하는 경우)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이 포함된다.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작성되며 투자자, 경영진과 이사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조직 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만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감사보고서는 법인의 재무에 관한 회계사의 전문적으로 검증된 관점을 보여주며, 상기 언급된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감사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 의견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회계사가 한정 또는 적정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부문이다.
적정 의견이란 회계사의 검토 후 재무 서류에 대해 표시하는 의견을 말하며, 감사인(회계사)가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준비에 사용된 방법에 동의함을 뜻한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감사의 정확성에 관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여도, 적정의견이 법인의 재정건전성 또는 진실성에 관해 완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인 한정의견
반면, 한정의견이란 감사 완료 후 발행된 보고서를 뜻한다. 이는 제공된 정보가 한정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재무 보고서 및 공개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보고서 준비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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