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중요한 문서에 대한 사실확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공증 방법은 변호사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인 증이다. 중요한 사업상의 계약서 또는 회사의 법정 서류는 해외 기관에 제출하기 반드시 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증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홍콩에서 공증사무소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관인증을 거친 서류들은 주로 해외 은행 계좌 개설, 중국 내 외자기업(Wholly Owned Foreign Enterprise, “WOFE”)설립, 또는 해외법인과 협약을 체결해야 할때 사용된다.
변호사 공증
• 홍콩 내 공인된 공증인만이 본 공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증인은 문서가 공인된 사본임을 서명 확인을 통하여 인증하거나 화상통화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 공증인은 서류의 공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공증인은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고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임을 확인하는 공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공증인은 문서의 친필 서명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서 이에 대한 공증을 진행할 수 있다.
• 홍콩내 공증사무소 공증은 대부분의 경우 홍콩의 공인된 공증인에 의해 진행 가능하지만 중국 외자기업(“WOFE”)의 설립과 같이 예외적으로 중국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요할 수도 있다.
아포스티유 (Apostille)
• 아포스티유는 공적인 문서 인증을 위한 절차이다. 인증의 목적은 문서가 해외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공증 절차이다.
• 헤이그 협약 국가간 제출되는 문서일 경우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진행가능하나 협약국이 아닐경우 영사관 인증으로 대체될 수 있다.
• 홍콩 고등 법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 모든 문서가 아포스티유 공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아포스티유 진행 가능한 서류는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로서 주관 부처의 원본서명과 변호사공증 또는 상응하는기관에서 공증을 거친 서류여야만 한다.
영사 인증
• 영사인증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변호사공증 도는 아포스티유를 득해야 한다.
• 헤이그 협약 국이 아닌 국가에 공인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영사인증 필요하다.
• 서류는 주홍콩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홍콩에서 발행된 문서를 변호사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 중 어떤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지는 서류를 제출할 기관을 통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한다.
홍콩에서의 다양한 공증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업무대행에 대한 사항은 PREMIA TNC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해주시면 함께 논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