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공제는 유급으로 고용되었거나 무역, 사업,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전년도 내 하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 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
연금
무역, 사업, 전문직 또는 특정 직업
공제 금액은 전년도 납세자의 연령과 과세 근로소득(세금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만약 과세 근로소득이 공제 가능 최대 금액보다 적다면, 공제액은 과세 근로 소득액으로 제한된다.
예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55세의 납세자가 2021년 기준 과세 근로소득이 $5000이라면, 2022년 과세 연도에 근로 소득 공제로 $6000이 아닌, $5000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근로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영구적인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납세자에게는 하기 테이블과 같이 높은 근로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 만약 과세 근로소득이 공제 가능 최대 금액보다 적다면, 공제액은 과세 근로 소득액으로 제한된다.
근로 소득 공제는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 시 별도 청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장애인 근로 소득 공제를 청구하는 첫 신고라면, 장애인 관련 소득 구제 양식(Handicapped-Related Tax Relief form)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싱가포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 시, 항목 4번 ‘Deductions, Reliefs and Parenthood Tax Rebate” > “Earned Income Relief’에 장애의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종이로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양식의 부록2에 장애의 세부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적격자라면 매년 자동으로 장애인 근로 소득 공제가 승인 및 적용되며, 이후 신고 시에는 해당 내용을 추가 입력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