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속지주의를 과세 원칙으로 한다. 즉, 홍콩에서 이루어진 무역, 전문성을 가진 업종 그리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기업, 개인 모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홍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30여 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맺고 있다.
홍콩에 설립된 기업 혹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한 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원천 징수하여 홍콩 세무국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원천징수세라고 한다.
속지주의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구별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홍콩의 원천징수제도는 비거주자 개인 혹은 법인에 적용되며, 비거주자란 과세 연도에 홍콩에서 180일 미만 거주 및 근무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예로는 로열티 및 비거주자 운동선수 및 연예인이 홍콩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배당금과 이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로열티는 홍콩 비거주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비용으로 국내외에서 비거주자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로열티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로열티 수익을 얻는 비거주자와 비용을 지급하는 홍콩 법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의 경우, 단순 비거주 법인에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16.5%이며, 홍콩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4.95%이다. 개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는 15%, 단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4.5%이다.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인해 로열티를 받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 영화 사용 및 전시
• 녹음
• 테이프 녹음
• 해당 국가와 관련 광고자료 사용
• 특허 사용.
• 디자인 또는 상표 사용
• 저작권이 있는 자료 사용
• 홍콩 내외의 지적 재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지식
홍콩에서는 비거주자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의 소득 일부를 원천징수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홍콩에서의 상업적 행사 또는 행사에서의 공연
• 비디오, 영화, 녹음, 텔레비전 방송(라이브 또는 녹화) 및 라디오 방송에 참여
홍콩의 원천징수 세율은 홍콩의 주최자 혹은 후원자가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는지 아니면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계약한 경우 10% 그리고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는 11%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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