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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Dec 30. 202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부에 신고하여야한다.



해외금융게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 금액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의 관한 정보   

*관련자: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한다.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 해외금융계좌 수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본 안내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정보 및 절차는 한국 세무당국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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