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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an 03. 2023

대만 회계 및 세무 감사 요건

대만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회계 및 세무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을 통해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감사 의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연 매출 NTD 1억이거나, 손실금을 이월하고자 하실 경우는 세법상 감사 진행해야 하며, 이와 무관하게 한국 모기업에서 요하시는 경우도 있다.


연 매출이 NTD 1억(USD 3.5M) 이상인 기업은 5월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무감사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회계감사 요건

<대만 회사법 제20조>

업무 집행자는 결산 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사업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만 회사법 제20조 2항에 대한 대만 경제부의 해석 10702425340호>


회사법 제20조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회사는 아래와 같다.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이상인 경우 혹은 아래의 두 가지 중 최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연 매출이 NTD 1억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2. 노동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100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



세무감사 요건

<營利事業委託會計師查核簽證申報所得稅辦法 제3조 5항>

하기 영리 기업은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의 감사를 요한다.

-금융기관

-상장사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USD 1.7M) 이상일 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연간 매출이 NTD 1억 이상인 경우

-손실금 이월 희망 시


연도별 회계 및 세무 감사는 당사 감사법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견적은 귀사의 매출 등 회계자료 내역에 따라 감사법인의 별도로 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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