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회계 및 세무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을 통해 어떠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대만 세법상 회계 감사 및 세무감사 의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연 매출 NTD 1억이거나, 손실금을 이월하고자 하실 경우는 세법상 감사 진행해야 하며, 이와 무관하게 한국 모기업에서 요하시는 경우도 있다.
연 매출이 NTD 1억(USD 3.5M) 이상인 기업은 5월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무감사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업무 집행자는 결산 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사업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만 회사법 제20조 2항에 대한 대만 경제부의 해석 10702425340호>
회사법 제20조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회사는 아래와 같다.
납입 자본금이 재무보고 기간 말 기준 NTD 3천만 이상인 경우 혹은 아래의 두 가지 중 최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연 매출이 NTD 1억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2. 노동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100명 혹은 그 이상인 경우
하기 영리 기업은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의 감사를 요한다.
-금융기관
-상장사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 NTD 5,000(USD 1.7M) 이상일 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연간 매출이 NTD 1억 이상인 경우
-손실금 이월 희망 시
연도별 회계 및 세무 감사는 당사 감사법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견적은 귀사의 매출 등 회계자료 내역에 따라 감사법인의 별도로 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