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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an 13. 2023

싱가포르 법인세 – 5분 가이드

현명한 사업가의 경우에도 새로운 국가의 세금 제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당사, 프레미아 티엔씨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신규 법인을 위한 싱가포르 세금 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안내드리겠다.

다수의 혜택 중,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하도록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싱가포르의 매력적인 세금 제도, 즉, 낮은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 관대한 세금 공제 방안, 비과세인 자본이득, 1단계로 이뤄진 세금 시스템 및 다수 국가와 체결한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이다.

● 세법상 거주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싱가포르에서 회사의 관리 및 경영이 이루어져야다. 즉, 이사회에서 주요 비즈니스의 의사 결정과 정책이 이루어지는 곳이 싱가포르여야한다. 

●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고정 세율 17% 적용된다.

● 싱가포르의 법인의 조세제도

싱가포르는 법인세 조세제도에 있어, 속지주의를 따른다. 싱가포르 내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싱가포르 내로 송금이 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간주한 시점에 세금이 부과된다.

● 배당금

싱가포르의 1단계 법인세 제도하에서, 주주들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이 지불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이월결손금과 충당금

모든 비즈니스 손실분이 완전히 공제되어 상쇄되기 전까지 해당 연도의 결손금과 충당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 그룹 공제

그룹 공제를 통해 법인은 같은 그룹 내 다른 법인의 세무상 감가상각 공제액/비즈니스 손실/기부에 대해 공제를 양도받을 수 있다. 해당 그룹 공제를 받기 위해 하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회사 및 청구회사 모두 싱가포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법인은 동일한 그룹에 속해야 한다.

    두 법인은 회계연도 말이 동일해야 한다.  

● 자본 이득세

싱가포르에는 자본 이득세가 없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부동산/투자를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자본 이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투자를 자주 사고팔 경우 해당 이득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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