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인 운영 및 세무 비교
홍콩/싱가포르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법인의 운영과 세무에 대해 알아보자. 양 국가는 낮은 세율과 간편화 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각 지역 진출에 앞서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각 비즈니스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계연도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다.
홍콩은 대다수의 법인이 3월 말 혹은 한국과 같은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싱가포르 역시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감사의무
홍콩 모든 법인은 감사가 필수사항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부 회계감사 조건 해당 시 필수이며, 규모가 작은 법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Small Company” 범주에 해당 시, 감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Small Company는 하기 3가지 조건 중 최소 2가지를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매출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총자산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전체 직원 규모 50 이하인 경우.
연례보고/연차보고
양 국가 모두 연례보고/연차보고를 필수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보고 시점에 차이를 둔다.
홍콩은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등기이사 및 주주의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AGM)를 개최하고,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비상장법인 기준).
사업자등록증 갱신
홍콩은 설립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법인의 세부 정보 변경 시에만 업데이트한다.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홍콩은 비자 지원 시 외국인의 현지 채용이 가능하며,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하다. 싱가포르 역시 비자 지원 시 외국인 채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홍콩 취업비자는 GEP(General Employment Policy)하에 신청하며, 싱가포르는 EP, SP, WP 세 가지로 나뉜다.
법인세 신고 대상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우대세율은 2018 과세 연도부터 시행됐다.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해서는 Offshore Income Claim 신청 및 승인에 따라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이며,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과(감면 후 법인세율 8.28%) 및 한시적 특별세금환급 제도를 적용 중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시점으로부터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3년간 더 높은 감면율(감면 후 법인세율 6.37%)을 제공하고 있다.
양국 모두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이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홍콩은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 신고서를 수령한다. 첫 세무 용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신고 완료해야 한다.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초기 설정된 회계연도에 따라 12월 말 회계연도는 익년도 8월 15일까지, 3월 말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점으로부터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과세 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을 신고 및 납부하며,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 세액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부가세
홍콩은 부가세가 없다.
싱가포르는 과세 공급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 업체 등록 및 7%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의 부가세 신고일은 분기 신고 기준 해당 분기 차월 말까지이다(예시: 4월 말 기준 법인의 GST 신고 해당 기간은 2~4월이며, 신고기한은 5월 말이다).
원천징수세
홍콩은 비거주자에게 원천소득 이전 시 홍콩 세무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16.5%이며, 협정국(한국, 일본 등)은 최대 4.95%이다.
싱가포르는 소득원천에 따라 1~1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징수인이 싱가포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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