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낮은 세율과 간편화 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법인의 운영과 세무에 대해 알아보자.
회계연도
싱가포르는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다.
한국법인 연결의 편의를 위하여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거나 3개년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감사의무
회사법 205조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 지정해야 합니다. 단,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고자 법인이 하기 세 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 시 “small company”로 간주하여 감사 면제 대상이 된다.
– 매출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총자산 규모 S$10m 이하인 경우;
– 전체 직원 규모 50 이하인 경우.
그룹에 속한 법인의 경우, 그룹의 연결 규모로 상기 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Small Group으로 요건 충족할 경우 감사 면제 대상이 된다.
연례보고/연차보고
연례보고/연차보고를 필수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보고 시점에 차이를 둔다.
상장법인: 회계연도 말 4개월 이내 주주총회(AGM) 개최 및 5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비상장 법인: 회계연도 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AGM) 개최 및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사업자등록증 갱신
법인의 세부 정보 변경 시에만 업데이트한다.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비자 지원 시 외국인 채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취업비자는 EP, SP, WP 세 가지로 나뉜다.
세제 혜택
법인세율은 17%이며,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감면 후 법인세율 8.28%) 을 적용 중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시점으로부터 최초 과세액 2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3년간 더 높은 감면율(감면 후 법인세율 6.37%)을 제공하고 있다.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이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을 신고 및 납부하며,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추가 세액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부가세
과세 공급 1백만 싱가포르 달러 초과인 경우, GST 의무적 등록 및 9%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 싱가포르의 부가세 신고일은 분기 신고 기준 해당 분기 익월 말까지이다(예시: 4월 말 기준 법인의 GST 신고 해당 기간은 2~4월이며, 신고기한은 5월 말이다).
원천징수세
싱가포르 세법하에, 납세자가 비거주 법인 혹은 개인에게 특정 지급(로열티, 이자, 기술 서비스 비용 등)을 할 경우, 소득원천에 따라 그 지급액의 특정 퍼센트(10~15%)를 원천에서 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싱가포르-한국 간 이중과세협약(DTA)에 따라, 한국 법인의 거주자증명서(COR) 제출 시 혹은 싱가포르 내 고정사업장(PE)이 아닐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축소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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