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이하 CPI)가 상승함에 따라 2023년 영리사업소득 기본세액(최저한세제도) 면세액도 NTD 50만에서 NTD 60만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면세액 및 공제액이 인상되었지만, CPI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여 지난 1년간 그 상승폭이 2.985%로 약 3%에 육박했으며,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면세액 및 공제액이 재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에 따르면 영리기업의 기본소득액이 NTD 50만 이하인 경우 최저한세제도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영리기업의 면세액은 CPI가 마지막 조정연도보다 10% 이상 누적 인상할 때마다 인상 정도에 따라 조정되며, NTD 10만 단위로 조정된다. 영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면세액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으며, 누적 CPI 상승률이 10.55%에 달하여 2023년 영리기업 면세액은 NTD 50만에서 NTD 60만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다.
재정부 관계자는 2021년에 54만 개 이상의 영리기업이 기본세액을 신고했지만, 기본세액을 실제 납부한 건수는 3797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기업의 최저한세 면세액이 인상되면 이들 기업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023년 시행되어 2024년 신고 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022년 종합소득세 면세액, 표준공제액, 급여소득, 심신장애 특별공제액 등이 NTD 4,000에서 NTD 7,000으로 인상되었지만, 지난 1년간 CPI 상승률은 2.985%로 3%에 육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초기 계산한 CPI 상승률이 종합소득세 면세액 및 공제액 조정 문턱에 미달하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주계총처의 자료를 통해 더욱 면밀히 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2023년 종합소득세 면세액 및 공제액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2024년에 재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25년 신고 시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개인 최저한세 면세액 NTD 670만 또한 2024년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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