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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un 07. 2023

대만 건강보험, 노동보험 및 퇴직연금 연체금 안내


대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건강보험, 노동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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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에는 회사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부담분의 보험료 또한 원천징수 후 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해진 납부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패널티가 발생하는지 본문을 통해 안내드리겠다.  


1. 건강보험  

일반적으로 보험료 고지서는 전월분 금액에 대해 매월 25일 내 수령하게 된다. 보험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수령한 달의 말일까지 이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보험국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만료 다음일부터 0.1%의 연체금이 가산되며, 보험가입자(회사) 부담분의 최대 연체금은 납부액의 15%, 개인은 보험료 납부액의 5%로 제한된다. 

만약 연체금이 소액일 경우,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면제가 될 수도 있다.   

    예시) 1월 보험료 고지서: 2월 25일 내 수령, 납부기한 2월 28일, 3월 15일까지 유예 기간  

    연체금 산정 방식  

보험료 납부액 × 연체 일수 × 0.1%  


2. 노동보험  

노동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내 전월분 고지서를 수령하며, 보험료는 고지서를 수령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노동보험국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피보험자가 유예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초과 일당 보험료의 0.1%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20%까지 최대 연체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예시) 1월 보험료 고지서: 2월 25일 내 수령, 납부기한 2월 28일, 3월 15일까지 유예 기간  

    연체금 산정 방식  

보험료 납부액 × 연체 일수 × 0.1%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건강보험과 노동보험과는 달리 직원 개인이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급여 발생 달로부터 2개월 후이며, 납부 유예 기간은 별도로 없다. 

납부 기한까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그 다음 날부터 초과 일당 3%의 연체금이 가산되며, 최대로 부과될 수 있는 연체금은 퇴직연금의 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 1월 퇴직연금 고지서: 2월 25일 내 수령, 납부기한 3월 30일, 유예 기간 없음  

    연체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 납부액 × 연체 일수 × 3%


건강보험, 노동보험 및 퇴직연금 미납 시 발생하는 연체금에 대해서는 보험국 규정에 따라 연체금 통지서를 발송하며, 해당 통지서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체금을 미납하는 경우, 행정 집행으로 이관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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