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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un 13. 2023

대만, 부가가치세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시 제재사항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기간의 익월 15일이다.

*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신고 기한은 그 익일로 연기된다.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불이행 시 하기와 같은 국세국의 제재 사항이 있다.


국세국은 추정 과세 통지서를 발부 및 지연납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사업주 및 이사진 포함)에게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 불이행 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매 2일마다 추정납부세액의 1%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지연납부 가산금으로는 최소 NTD 1,200 ~ 최고 NTD 12,000 가 부과될 수 있다. 


30일을 초과할 경우, 추정납부세액의 30%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최소 NTD 3,000 이상 최고 NTD 30,000 이하이다.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기한 후 신고는 NTD 1,200, 신고 불이행은 NTD 3,00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2일마다 1%의 추가 가산금을 부과한다.  


* 참조 법규: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법 제 49조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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