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프레미아 티엔씨 Oct 12. 2023

[대만 법인운영] 직원 보험 급여 랭크 및 조정 시기


지금까지 대만 내 건강 및 노동 보험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안내드렸다.  

대만 주재원 노동보험 가입편 (2023년 New)

외국인 고용주의 대만 건강보험 가입 안내

대만 건강보험, 노동보험 및 퇴직연금 연체금 안내


오늘은 본문을 통해 직원 보험 가입 시 설정해야 하는 보험 급여 랭크(등급)의 정의 및 조정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보험 급여의 정의

* 보험 급여는 “보험급여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월급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급여이다.

* 월급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즉,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서 임금, 급 기준으로 하여, 상여금, 수당 및 시간, 일, 월 등 단위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 모든 반복적(정기적) 지급을 포함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지급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현금 계산한다.


2. 보험 급여 랭크 조정 시기

    피보험자의 월평균 급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법정 조정 신고 기간(매년 2월 및 8월 말) 이전에 보험 급여 랭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변경된 급여 소득을 즉시 보험 랭크 금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조정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보험자의 급여가 당해연도 2월부터 7월사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보험 급여는 당해연도 8월 말일 이전에 조정 신고되어야 한다. 보험 급여 랭크 조정은 신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피보험자의 보험 급여는 보험 급여 랭크 중 가장 낮은 등급(1등급)인 NTD 26,400보다 낮을 수 없다. (2023년 기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병역의무 소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무급 육아휴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휴직 또는 구속된 경우, 근속 15년 이후 해고된 경우,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철회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노동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면 해당 보험 가입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보험 급여 랭크가 조정되지 않는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작가의 이전글 [홍콩 법인운영] 홍콩 회사 간사역 지정 시 고려 사항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