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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Oct 20. 2023

[싱가포르 법인운영] 현지 직원 채용 납부 사항


CPF (Central Provident Fund)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 및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비율을 매월 강제 적립하여 적립금을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PR Holder)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할당율에 따라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분담해 일반계정(ordinary account), 특별계정(special account) 및 의료계정(medical account)로 분배해 적립하게 된다.


각 계졍별 사용 용도는 하기와 같다.  

    일반계정(ordinary account) : 주택 구입, 교육, 투자   

    특별계정(special account) : 노후 연금, 은퇴 관련 상품 투자 및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의료계정(medical account) : 의료비, 의료보험 지출 등  

    55세가 되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적립금을 합산하여 은퇴계정(retirement account)을 만들고 이 계좌에서 노후대비 최소 자금 비축  


CPF 월 적립율과 계정별 할당율은 근로자의 연령과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5세 이하인 경우 고용주에 비해 근로자의 적립율이 높으며, 근로자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고용주의 적립 할당율이 낮아진다. 고용주, 근로자 각 연령별 할당율은 하기 도표 참조 바란다.                              



CPF 불입액의 상한선은 월 소득액 S$6,000이며, 월 소득이 S$6,000 이상이더라도 S$6,000에 해당하는 적립율까지만 불입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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