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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Nov 03. 2023

[대만 세무] 대만 부가가치세 신고 FAQ



Q1: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A: 통상적으로 대만 내 회사는 2개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국세국의 허가를 받아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Q2: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매 홀수 월 15일까지이다. 만약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로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Q3: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A: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된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 신고 시  

매 2일마다 추정납부세액의 1%를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최소 NTD 1,200이상 최고 NTD 12,000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을 초과하여 신고 시  

추정납부세액의 30%가 지연납부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금액은 최소NTD 3,000 이상 최고NTD 30,000 이하이다.




Q4: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연 신고시 가산금이 발생하는가?


A: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금액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신고 기한 이후 30일 내 신고 시에는 NTD 1,2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일 초과 또는 신고 불이행 시에는 NTD 3,00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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