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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Dec 29. 2023

[대만 세무] 직원에 경품, 상금 지급 시 유의사항


대만의 회사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尾牙(웨이야)라고 하는 송년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송년회 진행 시 직원에게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만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송년회 시 지급되는 경품 및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공제 및 납부,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법상 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및 세율이 상이하다.  


    대만 거주자: 10% 세율  

만약 경품 및 상금 당첨 직원이 대만 거주자이고, 그 금액이 NTD 2만을 초과하는 경우, 총 금액에서 10% 원천징수세를 공제한 후, 지급 다음 달 10일 전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각 경품 및 상금의 금액이 NTD 2만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 공제가 면제되지만, 종합 원천세 신고 시에는 포함하여 신고 진행해야 한다.  


    대만 비거주자: 20% 세율  

만약 당첨 직원이 대만 비거주자인 경우, 당첨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송년회 경품 및 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 공제 및 납부,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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