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많은 무역회사는 3자 무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해 하기에서 알아보자.
양도 가능 신용장은 금융 보증의 일종으로 1차 수익자가 다른 수익자(2차 수익자)에게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신용장이다. 은행으로부터 최초로 양도 가능 신용장을 수령하는 사람을 최초 수익자 또는 1차 수익자라고 한다.
양도 가능 신용장은 보통 무역 거래에서 공급자나 제조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수의 2차 수익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신용장의 경우 분할 선적이나 분할 추심이 가능하다. 2차 수익자가 요청하더라도 한 번 양도한 신용장은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용장 통일 규칙(UCP600) 제48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 가능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신용장 금액의 감액 가능
제품 단가의 감액 가능
유효기간 및 선적 일자의 단축 가능
선적일 이후 서류제시기간의 단축 가능
수익자를 개설자로 변경 가능(만약 인보이스 이외 문서에 개설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증서가 필요할 경우, 보험 범위가 기존 신용장보다 증가 가능
지불 장소 혹은 추심 장소는 양수인의 위치로 변경 가능
대부분의 양도거래는 진행 중인 매출이 있지만, 계좌 내 자금만으로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살 수 없는 판매자에게 유효하다.
특히 수출중개인이 가장 많이 신용장 양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신용거래 의무를 다 이행할 경우, 중개인들은 수입자의 은행 신용을 활용해 제조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선하증권 상 수입자가 수탁자(Consignee)로 되어있지 않고 착하통지처(Notify party)가 수입자의 세관 중개인으로 되어있더라도 확인 가능하다. 인보이스와 어음을 제외한 수출자의 모든 서류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포장 명세서(Packing list)에는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한다.
신용장 양도는 신용장 통일 규칙 (UCP600) 제48조를 적용 받으며, 은행은 신용장 양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와 방식까지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양도 은행은 신용장에 양도할 권리가 있는 은행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양도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기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양도자는 양도 은행의 고객이어야 한다.
신용장의 추심은 양도 은행으로 제한한다.
발행은행은 양도은행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이 되어야 한다.
신용장의 모든 조건은 양도 은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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