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낮은 세율과 간편화 된 조세제도로 해외 투자자들에 많은 편의를제공한다.
홍콩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법인의 운영과 세무에 대해 알아보자.
회계연도
홍콩 법인은 회계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대다수의 법인이 3월 말 혹은 한국과 같은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며,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감사의무
홍콩 모든 법인은 감사가 필수사항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연례보고/연차보고
홍콩은 연례보고/연차보고를 필수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설립 2년차부터 매년 설립일 기준 42일 이내 등기이사 및 주주의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비자 지원 시 외국인의 현지 채용이 가능하며,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홍콩 취업비자는 GEP(General Employment Policy)하에 신청가능하다.
법인세 신고 대상
홍콩의 법인세율은 16.5%로 과세 순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우대세율은 2018/19 과세연도부터 시행됐다. 외국원천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세 신청 및 승인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이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홍콩은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자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세무 신고서를 수령한다. 첫 세무 용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신고 완료해야 한다. 이후 회계연도부터는 초기 설정된 회계연도에 따라 12월 말 회계연도는 익년도 8월 15일까지, 3월 말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점으로부터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발행되는 법인세 과세 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홍콩은 부가세가 없다.
원천징수세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나 사용료, 공연료 등을 지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징수해야 한다. 홍콩 내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총 로열티 금액의 30%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로열티를 지급하는 자는 지금 총액의 일부를 원천 징수한다. 일반 로열티 소득 적용세율은 4.95%(기본 법인소득세율 16.5%의 30%해당)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4.5%가 적용된다. 단,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지급총액의 100%가 과세 대상이다. (적용세율 16.5%, 개인의 경우 15%) 특수관계자에 지급된 로열티 소득 적용 세율은 기본 법인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6.5%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15%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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