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조세유형 및 세목별 요약
홍콩 조세제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홍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은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해외원천 소득 면세 제도, 자본이득과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범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홍콩의 매력적인 조세제도로 인해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홍콩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홍콩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방식이다.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관련 내용을 증명함으로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의 원천 여부 판단은 전체 사업의 흐름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홍콩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거주 일수가 60일 미만일 경우 해외소득 면세신청이 가능하다.
홍콩 조세제도에 있어 ‘과세 소득’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사업 경비,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손금항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HKD 200만 이하까지는 8.25%, 그 이상은 16.5%의 이중 세율로 과세가 된다. 또한 매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납부 세액을 더 낮출 수 있다.
홍콩에서 자본 이득(Capital Gains)은 비과세 대상이다. 자산 매각 수익도 자본 이득에 해당되며 다만, 자산 매각 차액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판단되어질 경우 과세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주세, 담배세, 유류세 등 특정 품목 제외)는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법인세는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부동산의 임대나 판매, 주식의 양도 시에 부과된다.
기타 공항 출국세, 도박세, 자동차 등록세, 법인 등록세가 과세된다.
하기의 자료를 통해, 홍콩의 세목별 과세대상 범위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홍콩은 Single-tier 법인세 제도를 따르고 있어,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주주에게 이중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에 소득세는 부과되지만, 배당 및 이자소득세, 증여 및 양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세율
-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200만 홍콩 달러까지 8.25%
신고대상
-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 시 부과)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신고 및 납부시기
- 12월 회계년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 3월 회계년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 신고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
신고방법
- 전자신고(www.ird.gov.hk)
- 서면신고(IRD에 제출)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1. 법인소득세 신고서(BIR51)
2.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가산세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5~10%
회계연도
법인 선택 지정 가능(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연차보고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갱신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직원채용 여부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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