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인이 대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하기와 같다.
대만 취업 비자 유형 및 유형별 핵심 요약
일반적으로 대만의 취업 비자는 크게 취업허가증 Type A, 취업허가증 Type B, 골드카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만 내 직원 채용 시
대만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 취업허가증 Type A의 경우, 경영·관리·지도·컨설팅·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직 및 기술직 지원자가 신청하는 비자이다. 발급 수에 제한이 없으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3년이다. 동 취업허가증을 득하기 위해서는 하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용주 요구사항
하기 조건 중 최소 1개 사항 충족해야 한다.
- 최근 연도 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 NTD 1,000만 이상
- 최근 연도 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수입/수출 규모가 USD 1백만 이상
- 최근 연도 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커미션 체결 규모가 USD 40만 이상
예외사항: 설립 1년 미만의 회사 또는 지점은 자본금 NTD 500만 이상, 연락사무소는 사업 증명 필요
피고용인 요구사항
- 학력: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취득 및 2년 이상의 경력
- 또는 글로벌 기업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대만 내 자회사 또는 지점에 파견된 자
- 월 급여 NTD 47,971 이상
- 중국 국적의 경우, 학력은 대만 교육부 지정 목록에 등재된 곳이어야 하며 경력은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의 공증이 필요하다.
• 취업허가증 Type B의 경우, 관리자나 지점 및 연락사무소 대표 등이 신청하는 비자이다. 회사 당 1개의 비자만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3년이다. 동 취업허가증을 득하기 위해서는 하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용주 요구사항
- 법인의 경우 외국 투자금 1/3 이상
- 하기 조건 중 최소 1개 사항 충족해야 한다.
최근 연도 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 NTD 300만 이상
최근 연도 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수입/수출 규모 USD 50만 이상
최근 연도 또는 최근 3개년도 평균 커미션 체결 규모 USD 20만 이상
예외사항: 신규설립 1년 미만의 회사 또는 지점(자본금 NTD 50만 이상)이거나 사업증명 가능한 연락사무소
피고용인 요구사항
- 없음
• 골드카드의 경우, 대만에 근무할 예정인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취업허가증, 외국인 거주증, 재입국 허가증을 모두 포함한다. 발급 개수에 제한이 없으며 유효기간은 1~3년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없고 만료일 전에 재신청해야 한다.
고용인 요구사항
- 없음
피고용인 요구사항
- 노동부 또는 대만 정부가 공인한 분야의 전문 지식 보유
(과학기술, 경제,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금융, 법률·건축설계 등 7개의 전문 분야)
- 최근 3년 이내 1년 간 혹은 현재 대만 국내외 무관하게 월 급여 소득이 월 NTD 16만 이상
골드카드 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① 특정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
②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직계존속은 대만 방문을 위해 복수입국비자(1년 유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대만 내에서 연장을 원할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④ 골드카드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대만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하기와 같다.
상기 비자 신청 진행 전에 법인 설립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