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아시아-태평양 교통의 요충지로 20%의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과 안정된 환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 및 적은 금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용이한 환경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대만은 상법·세법·지적재산권 규정이 명확하며 대만인의 준법의식도 높아 비즈니스 관련 요소를 예측하기 쉽고 사업 운영 안정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 법규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만 정부 역시 자본금 조달이 필요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식회사(Taiwan Limited Company by Shares)
• 유한회사(Taiwan Limited Company)
• 지사(Taiwan Branch)
• 연락사무소(Taiwan Representative Office)
주식회사(Taiwan Limited Company by Shares)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주식회사는 법인격 형태이며 주주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최소 법인 주주 1인 혹은 개인 주주 2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용이하며,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지사 운영보다는 세금 부담이 높다.
유한회사(Taiwan Limited Company)
주식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격 형태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보편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형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이상의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최소 자본금이 낮으며, 단 1명의 자연인 또는 1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로 전환도 가능하나 이사/주주 변동이 있을 때 주주 승인이 필요하다.
지사(Taiwan Branch)
지사는 외국에 설립된 본사를 대만에 등록시키는 것으로 본사 주주가 무한 책임을 갖는 회사형태다. 대만 외의 국가법에 따라 대만에 등록된 외국 기업은 대만 경제부에 설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사는 법정대리인 및 지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한편, 지사는 대만 원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본사로의 이익 분배에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한 투자 유형이기도 하다.
연락사무소(Taiwan Representative Office)
연락 사무소는 대만 회사 형태 중 설립 절차가 가장 간단하다. 많은 외국계 기업이 연락 사무소의 형태를 활용하여 대만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연락사무소는 서비스 제공 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 수령 등의 이익 창출 활동은 불가능하나 한국 본사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 조사, 가격 협상, 견적 상담, 입찰 참여, 조달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자본금 없이 설립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다.
a. 등기이사 : 최소 1인
등기이사는 국적 불문하고 선임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제한은 없다.
b. 주주 : 최소 개인 주주 1인 또는 법인 주주 1인
주주 수에 제한은 없으나. 국적 불문하고 개인 주주나 법인 주주를 선임할 수 있다.
c. 최소 자본금 : 제한 없으나 법인 설립 비용을 충당할 금액
d. 대만 내 현지 등록주소지 필요
• 법인의 중문명 예약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회사 중문명을 결정해야 한다. 중문명은 이미 사용되지 않고 고객들이 인지하기 용이한 회사 중문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만 경제부에 법인명과 업종을 사전 심사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투자 허가 신청
투자자는 투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가공구역, 과학공업단지, 농업과학단지 내 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구역 담당 기관에도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대만 국외 은행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투자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대만 달러(NTD)로 송금할 경우 대만 현지 은행에 원본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 승인 기관에 투자 금액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본금이 NTD 5억 달러 이상인 법인의 투자자는 대만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금액이 NTD 5억 달러 미만이라면 해당 지자체 또는 경제부 상업사에 등록하면 된다.
• 법인 등기 및 세무 등기
투자자는 사업심의위원회에 법인 등기를, 국세국에 세무 등기를 마쳐야 한다.
• 수출입 증명서 신청 (선택)
수출입 사업자는 국제무역국에 영문 이름을 사전 확인한 후, 수출입 사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법인명 신청서
투자승인서 – 투자청 또는 경제부 발급
회사설립신청서 – 등기 일자 명시
회사 등기표 – 회사 세부정보 명시
국세청 승인서 – 세무신고 번호 명시
정관 – 사내규정 명시
은행 송금전표 – 자본금 송금내역 명시
자본금 감사보고서 – 자본금 감사내용 명시
수입/수출자 등록서류 – 회사 영문명 포함
법인 계좌 통장 및 회사인감
회사 IC카드 – 직원 보험 가입 및 정부 보고 시 필요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외국 법인 설립 혹은 지분 취득을 하셨을 경우 신고필요
신고 시점은 대만 법인의 자본금 송금 전에 사전 신고 접수가 되어야 하며, 미신고시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외환송금 및 입금 관련 제재 가능
한국 내 회계사·세무사 혹은 한국 주거래 은행 해외직접투자팀에 상담 필수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ML)에 따라 대만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대만 은행에서는 자금세탁 문제를 예방하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KYC)를 강화했다. 이에 대만에서 법인 설립 시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직접 대만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대만의 대표 은행은 CTBC(中國信託商業銀行), Mega(兆豐國際商業銀行), Fubon Bank(富邦銀行)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현지 은행은 다중통화를 지원하는 외화계좌, 인터넷뱅킹, 직불카드, 디지털 토큰, 수표, 수출입 등의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법인은 은행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비교하여 적합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법인계좌 개설 전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를 수행하여 고객의 사업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 정보 및 서류들을 요청하고 있다.
대만에서 법인계좌 개설 목적 및 이유
업종
자금 출처
등기이사 명부 및 주주 명부
주식 보유 구조(직간접적으로 25% 이상 보유한 주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등기이사, 서명권자, 주요 지배자의 여권사본
대만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 개설의 목적 등에도 답해야 한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