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조세 유형 및 세목별 요약
대만의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하며, 조세 관련 기본법은 없고 조세항목별로 법규를 제정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국세에 해당하며 토지세와 건물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에 포함된다. 관세(關稅)를 제외한 국세의 경우 재정부 산하의 국세국(國稅局)에서 징수하며, 지방세의 경우 각 지방정부 산하 세무서에서 징수한다.
(*직접세)
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개인은 개인소득세(종합소득세, 個人綜合所得稅), 법인은 법인세(영리사업소득세, 營利事業所得稅)로 구분된다.
개인소득세는 대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만 대만에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대만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대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가 과세된다. 과세 소득에 따라 5~40% 세율이 부과되며,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특별 공제 등 받을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외국 기업의 대만 자회사를 포함해 본사가 대만 내에 있는 영리기업이라면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전세계 기준)하여 신고해야 하며, (a) 증권 및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이윤, (b) 토지 매각으로 발생한 이윤, (c) 대만 기업이 다른 대만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비과세된다. 대만 영토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전세계 소득을 대만 적용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은 공제받을 수 있다.
증권 거래로 인한 자본손익은 1990년 1월 1일 부터 증권거래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증권거래손실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없다.
상기 세목 외에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세목이 있다. 이 세목의 경우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인이 대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원천징수율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는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영업세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2개월에 한 번, 홀수 달 1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의 부가가치세율이 과세되나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에 차이가 있다.
인지세는 지불 영수증, 재산 매각 증서 및 부동산 거래 증서 또는 계약상의 동의에 부과된다. 인지세 납부에 대한 책임은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류를 발행한 사람에게 있다. 양 당사자가 원본 문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품세는 대만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특정 상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국채 및 특정 비과세 증권을 제외하고 모든 증권거래에 과세된다.
대만 세목별 과세대상 범위 및 보고 시점 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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