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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Nov 17. 2021

대만 법인설립 - 대만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법 개정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법 개정 초안이 2021. 10. 25부터 정식시행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법 개정 초안이 10월 25일부로 정식 시행되었다. 이번 고용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전문 인력은 세제 혜택, 사회 보장 및 기타 관련 권리를 받게 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업 규정 완화

- 세계 랭킹 500위 대학의 학사 졸업생에 대해 업무 관련 2년 경력 증명 조항 삭제



2. 영구 거주증 신청 조건 기간 단축

- 외국인 특정 전문 인력의 영구 거류증 신청 조건 기간 거주증 발급 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외국인 전문인력의 영구 거주증 신청 조건 중 대만 내 거주 기간이 평균 183일로 변경

- 대만에서 박사 학위 취득한 자는 신청 거주 기간 조건 1~2년 단축 가능



3. 세제 혜택

- 외국인 특정 전문 인력에 대한 조세 혜택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4. 건강 보험 신청 대기 기간 조항 삭제

- 외국인 전문인력 및 고용주, 자영업자 중 외국인 특정 전문인력 또는 외국인 고급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본인 및 피부양자의 건강 보험 가입 신청 가능 기간(거주증 취득 후 6개월 이상 가입 가능) 항목 삭제.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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