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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Nov 15. 2021

싱가포르 휴면 법인 및 폐업 법인 세무처리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 폐업 신고


휴면 법인 세무 처리 -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


휴면 법인은 특정조건 충족 시 싱가포르국세청(IRAS)에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휴면 상태로서 영업 정지 시점까지 법인세 신고서(Form C-S 또는 C),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한다.

2. 투자자산(주식, 부동산, 정기 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만약 법인이 투자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 수익이 없어야 한다.

3. GST 등록 법인이었던 경우,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 이전에 GST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향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어야 한다.



전자신고

Updated! 2021년 10월 1일부터, 법인은 e-Service의 Apply for Waiver/ File last Form C-S/ C (Dormant/ Striking Off) 메뉴에서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Apply for Waiver to Submit Tax Return (Dormant Company) 메뉴) e-Service는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 대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아직 이용할 수 없었던 시점에도, 직전 과세연도(영업 정지 시점까지) 법인세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편의를 제공했다. 법인은 면제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서(Form C-S/ C),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해당되는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이 거절된다.


New!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 시 서면신고가 가능한 특정 상황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의 법인에만 적용된다.


- 단독 등기이사가 사망한 경우

- 단독 등기이사가 파산한 경우


해당 법인은 싱가포르국세청(IRAS)에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서면 제출해야 한다.


a. 법인명 및 UEN 번호

b. MyTax 포털 통한 전자 신고 대신 서면으로 법인세 신고 면제를 신청하는 이유

c. 영업 정지 시점 (dd/mm/yyyy)

d. 법인이 사업 활동 및 거래 소득이 없으며, 영업 정지 시점(c) 이후 회사가 소유한 모든 투자자산(배당, 임대, 이자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없음에 대한 확인서

e. 법인이 향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에 대한 확인서

f.  영업 정지 시점(c)까지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해당되는 경우)

g.  신청자 성함, 신분증 번호, 직함




폐업 신고


폐업을 신청하는 법인은, 영업 정지 시점까지 법인세 신고서(Form C-S/ C)를 제출해야한다. Updated! 2021년 10월 1일부터,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 대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아직 이용할 수 없었던 시점에도, 직전 과세연도(영업 정지 시점까지) 법인세에 대해서는 e-Service의 Apply for Waiver/ File last Form C-S/ C (Dormant/ Striking Off) 메뉴를 통해 전자 신고해야했다. (기존 Apply for Waiver to Submit Tax Return (Dormant Company)) to e-File its advance YA return) 메뉴)



법인세 신고 면제 신청 처리 기간

면제 신청 결과는 다음의 기간 내 통지된다.


전자 신고 : 신청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서면 신고(특정 상황) :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검토 복잡도에 따라 처리 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향후 법인세 신고서(Form C-S/ C)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 재개

휴면 법인이 사업을 재개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일/소득발생일 또는 myTax Mail로부터 소득세 신고서 및 다음의 세부내역기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싱가포르국세청(IRAS)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N/A” 기재)


a. 메일 제목: “Recommencement of business and request for Income Tax Return”

b. 법인명 및 UEN 번호

c. 사업재개일 (dd/mm/yyyy)

d. 기타 소득(예: 이자, 배당, 임대료 등) 발생일 (dd/mm/yyyy)

e. 싱가포르기업청(ACRA) 발급 Bizfile 사본(업종 포함), 신규 업종 및 변경 유효일자 (dd/mm/yyyy)


법인이 사업을 재개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싱가포르국세청(IRAS)에 알리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싱가포르국세청(IRAS)은 법인세 신고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조한 법인 및 등기이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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