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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Nov 10. 2021

대만 법인 설립 - 외국 기업에 대한 특정 소득세율


대만 영토 밖에 본사를 두고 대만에 국제 운송, 건설 계약, 기술 서비스 제공 또는 기계나 장비 임대를 영위하면서 비용 분담 계산이 어려운 영리기업의 경우, 지정된 간주 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 계산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제 운송

- 건설 계약, 기술 서비스 제공 또는 기계 및 장비 임대 15%



최근 몇 년간 국제 간 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해외 기업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소득세율 적용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허위 사유로 기재한 것이 판명되면 신청이 거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그룹 관리 서비스의 경우,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여 조사에 따라 해당 보수가 일반 사무관리를 위한 기술직 서비스 보수가 아닌 경우 계약 금액에서 분리되어 소득세율 적용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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