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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세 선납 세금의 납부 연기

홍콩 회사 설립 및 운영

by 프레미아 티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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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국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납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해 연도 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익년도 세금으로 간주하여 함께 부과한다. 다만, 하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선납 세액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조건

하기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납 세액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l 당기 과세표준이 전기 과세표준의 90% 이하이거나, 추정 선납 세액의 90% 이하일 경우

(신청서는 최소 8개월 이상의 기간의 서명된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l 당기 과세표준이 누적 적자와 상계 처리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신청 방법

선납 세액 납부 연기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하기의 두 항목 중 더 늦은 기한까지는 세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l 선납 세액 납부 기한 28일 전

l 선납 세액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4일 후



만약 선납 세액의 2회 분할 납부 세액 중 1회차 분납액을 기한에 맞게 납부한 경우, 정해진 기한 및 조건에 따라 2회차 분납액의 총액 또는 일부를 납부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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