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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Dec 07. 2021

홍콩 주류의 종류에 따른 관세율

2021년 최신 업데이트 정보


홍콩은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메틸알코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과세가 된다.


다만 2008년부터 주류의 관세도 많이 완화되어 홍콩의 수입/유통업자의 부담이 낮아졌다.


2008년 6월 6 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법의 주된 목적은 (i) 와인 (ii) 20℃의 온도에서 측정한 알코올 농도가 30% 이하인 액체 (이하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0% 로 인하하고, 라이선스/허가 취득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2008 년 6월 6일 부터 수입자/소비자는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주류의 가격 등 과세 기준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홍콩 세관에서는 용량 12리터 미만의 주류에 대해 리터당 HKD 160의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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