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혹은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홍콩 고용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고용 조례(Employment Ordinance) 제44조에 따라, 고용주는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및 기타 수당, 임금 지급 기간, 계약 해지 사전 고지 기간, 연말 지급액 및 지급 기간 등을 포함한 고용 조건을 직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용 조례 제70조에 따라, 직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내용의 고용 조건은 직원이 해당 약관에 서명하고 동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무효로 처리된다.
고용 중 계약 조건 변경
고용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동된 계약 조건을 직원에게 적절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중요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직원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 양측이 모두 조건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수정된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 조례 제45조(section 45 of the Employment Ordinance)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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