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세>
- 서비스세는 말레이시아의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제공하는 과세 대상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과세 대상자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 과세 대상 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세 납부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가?
- 개인 혹은 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판매세>
- 판매세는 수입 및 국내 제조 상품에 부과되는 단일 단계 세금으로, 수입 시 또는 제조업체가 상품을 판매 또는 처분할 때 부과된다.
- 판매세 (판매세 면제 상품) 명령안에 기재된 상품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o 특정 제조 활동의 판매세는 판매세(등록 면제) 명령안에 의거한 재무부 장관에 지시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SST 등록 의무>
-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은 12개월 동안 제공한 과세 대상 서비스의 총 가치가 규정된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SST 등록을 해야 한다.
o SST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SST 신고>
- SST는 2개월마다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