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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an 14. 2022

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업체 인정 약정 발효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업체 제도란?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이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인 제도이다.



상호인정 약정이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업체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 우리나라는 2016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와 상호인정 약정 체결 협상을 시작해 2017년 10월 최종 서명했다. *〔대 말레이시아 수출실적〕(건수) 227천 건 (금액) 91억 달러 (’20년 기준)


ㅇ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 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혜택 부여 절차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부터 상호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업체 인정 및 세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말레이시아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 효과

양국 간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많은 수출입기업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ㅇ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인 받은 우수업체의 수출화물은 말레이시아에서 세관검사가 90% 내지 100%까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수출 경제적 효과〕= 검사 비용 절감(2억 원) + 해외 공인 비용(53억 원)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으며, 체결된 22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관세청의 공인을 받으면 수출 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이 보다 쉬워진다.


관세청 보도자료 원본 바로보기: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58809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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