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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Aug 16. 2024

홍콩 지사 설립 안내 | 프레미아 티엔씨

아시아와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홍콩은 오랜 기간 매력적인 도시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다양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투자자들을 위한 최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에 진출 형태는 크게 세가지가 있으며, 독립법인 또는 자회사 형태인 법인과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지사, 그리고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체결이나 시장조사 등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연락사무소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지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사 설립의 장점과 적합한 업종 

        한국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여 별도 자본금 설정 없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       

        매출 형태가 홍콩으로 인식할 수 없고, 본사에서 매출 합산 필요로 한 경우       

        자본거래가 많은 금융권, 건설사 업종에 대해서는 주로 지사로 진출       



지사 설립 절차 

        한국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전달 후 동일 회사명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지사 설립에 필요한 구비 서류 스캔 파일 전달해주시면 정식 설립 신청서 정부 양식 구비 및 양식 서명 및 스캔 파일 전달해주신 원본 서류 당사로 발송 필요       

        요청드리는 서류 수령하여 원본 접수 시점부터 약 3~4주정도 후 지사 등록 절차 완료       

        주소지는 PREMIA TNC 주소가 되며, Company Secretary 및 Authorized Representative는 PREMIA TNC       

        홍콩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Certificate of Registration가 발행       

  (일반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홍콩 지사의 모든 서류상에는 한국의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으로만 명기       

        홍콩 지사의 홍콩 지사 계좌 개설시에는 한국 본사의 모든 등기이사분이 홍콩에 방문 필요       


지사 설립 구비 서류 

        한국 본사의 하기 자료 구비해주셔야 지사 설립 신청서 구비 가능함       

        하기 서류 공증 받으실 시 변호사에게 모든 영문 공증 서류에 관해하기 조건에 충족하는 영문 공증 요청 필요       

        영문 공증상에 변호사 사무실 직인은 영문 직인 사용       

        영문 공증상에 변호사 서명 시, 변호사명을 사용할 경우 영문 서명       

        영문 공증상에 Registration No 반드시 명기       

        번역가가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는 번역 실력에 대한 회계사 및 변호사의 공증 서류 필수       


** 자료 중 2부가 필요한 경우는 은행과 홍콩 기업등록국에 제출될 서류이며, 3부가 필요한 자료는 은행(상기 서류는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기본 서류이며 은행별로 추가 요청서류가 있을 수 있다), 홍콩 기업등록국, 홍콩 세무국에 제출되어야 되는 자료다** 


한국 본사의 자본금 설정 없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가능하지만, 안내 드린 한국 본사의 자료 구비와 계좌개설 시 모든 등기이사의 홍콩 방문으로 번거로움이 있다. 홍콩에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법인의 자회사 형태나 단독 법인 형태로 법인 설립 및 운영하시는 것이 간편한 운영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다. 



홍콩 법인설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하기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https://premiatnc.blog/%ed%99%8d%ec%bd%a9-%eb%b2%95%ec%9d%b8%ec%84%a4%eb%a6%bd-%eb%b0%8f-%ea%b3%84%ec%a2%8c%ea%b0%9c%ec%84%a4/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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