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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Oct 31. 2024

대만, 온라인 판매 IP 및 도메인 네임 신고 안내

대만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대만 시장에 진출하여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따라 온라인에서 제품/상품/서비스 판매업을 하는 대만 내 회사들에게 온라인 판매 IP 및 도메인 네임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글을 통해 온라인 판매 IP 및 도메인 네임 신고 규정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다. 대만에서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현지 국세국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비즈니스를 이어가시길 바란다. 


시행일 및 관련 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세무등기규칙 제3조, 제4조, 제4-1조,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신고대상

단독 또는 비단독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인터넷 판매(어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 포함)하는 기업  


1. 발효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도메인 네임, IP (회사 자체 사이트 용) 및 회원 계정 번호(기타 플랫폼 사용 용) 신고


2. 신설 회사
세무 등기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세국에서 발견되어 신고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최소 NTD 1,500부터 최대 NTD 1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방식  


1. 국세국 세무등기 신고 시 서면 신고


2. 온라인 신고
신고 웹사이트: 營業人申請登記網路銷售稅籍應登記事項-財政部稅務入口網
신고 예시: 온라인판매업 신고 예시 (PDF)



<자사몰/자사 어플(APP) 통해 판매 시>


<타 플랫폼을 통한 판매 시>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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