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영업세법(이하 영업세법)이 수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영업세법에서 지정한 기한 내 전자통일영수증을 재정부 전자 통일영수증 플랫폼(財政部電子發票整合服務平台)에 전송하지 않을 시 영업세법 제48조의 2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최소 NTD1,500에서 최대 NTD1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한 회사는 기한 내에 전자통일영수증 관련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는 구매자가 정확한 영업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때 플랫폼 혹은 통일영수증 앱에서 구매 물품에 대한 영수증 및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2025년부터는 통일영수증 복권의 정확성 보호를 위해 위반 시 벌금 사항이 개정되었다.
대만 전자통일영수증 규정을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예시로 알아보겠다.
매수인이 사업자일 경우
매수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영업세법 제16조 3항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국세국이 첫번째로 기한 내 수정을 요구하고, 기한내로 실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 그리고 일년에 3번 미만의 위반을 한 자
국세국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한 자
2025년 2월 21일 매수인이 사업자일 때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7일내인 2월 28일(공휴일)까지 해당 영수증은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어야 한다. 3월 1일부터는 전송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2025년 2월 21일 매수인이 비사업자일 때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2일내인 2월 23일(일요일)까지 해당 영수증은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어야 한다. 2월 24일부터는 전송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전송 마감 기한이 주말 혹은 국가 지정 공휴일이어도 그 기한은 연장은 되지 않는다.
불가항력 또는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전송하지 못하는 자는 사유가 소멸된 후 익일부터 3일 내로 국세국에 수정 기한에 대한 신청을 해야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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