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모든 법적 절차 및 세금 감면을 단순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베트남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베트남 법인 운영 및 세무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법인이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나, 3월 말, 6월 말, 9월 말을 결산일로 선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은 결산일로 인정합니다.
베트남 FDI 법인은 감사가 필수적이며, 감사 재무제표 보고서(audited FS)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례 보고 및 신고사항으로는 감사 재무제표 보고서, 노무 보고서, 투자 보고서, 통계 보고서, 개인소득세(PIT), 법인소득세(CIT) 세금 신고서가 있습니다.
비자 지원 시 외국인 채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취업비자는 DT, DN, LD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베트남 법인 운영 및 세무 관련 베트남의 법인세 혜택은 우대세율과 세금 면제·감면 등 두 가지 방식을 나뉩니다.
기존 사업에 증설 투자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우대 분야 또는 우대 지역에서 생산규모, 생산성, 생산기술 혁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이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는 2025년 세액의 80% 이상을 선납해야 합니다.
베트남 부가세율은(0%, 5%, 10%, VAT 비과세)이며, 기업의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당사자(외국인 소유 기업 포함)와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입을 얻는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FCWT는 별도의 세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 또는 외국인 개인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PIT)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 베트남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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