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2025
대만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특히 대만 국적자와 외국인 직원의 채용 시 필요한 신고 및 납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와 납부 항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피하고 원활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만 국적자를 채용할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 할 항목은 크게 월별 신고 사항과 연간 신고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만 내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의 월급에 대해 각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의 주요 월별 신고 및 납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Labor Pension)
대만의 퇴직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인은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6%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반드시 급여일 이후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대만 국민건강보험(NHI)은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랭크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급여에 따라 4.84%를 납부하며, 직원은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노동보험 (Labor Insurance)
대만의 노동보험은 일반사고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체불 보상기금을 포함한 종합 보험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에 해당하는 랭크에 맞춰 노동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매년 한 번, 회사는 직원의 급여와 원천징수액에 대해 대만 국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Withholding & Non-Withholding Tax Statement)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지급된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 내역은 개인 소득세 신고에 활용됩니다. 개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외국인 직원이 대만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취업 비자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채용 시에도 대만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월별 신고 및 연간 신고 사항이 존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외국인 직원도 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직원의 피부양자는 대만에 거주한 지 6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노동보험 (Labor Insurance)
외국인 직원도 대만 노동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 및 임금체불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나머지 노동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Withholding & Non-Withholding Tax Statement)
외국인 직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만 노동기금국(Bureau of Labor Fund) 바로가기
대만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바로가기
대만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National Taxation Bureau of Taipei, Ministy of Finance) 바로가기
대만에서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다양한 신고 사항과 납부 항목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