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진출 한국 기업이 받을 영향과 그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는?
트럼프 정부 대만에 32% 관세율 부과, 대만 진출 한국 기업 영향과 정부 대응
이번 달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에 대한 관세율 재조정을 발표, 같은 달 9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만도 미국 수출 시 최고 32%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과 대만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만 정부는 어떠한 대처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자 부품, 기계류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됩니다.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자 부품, 기계류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됩니다.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수익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산업: TSMC와 같은 대만 소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수요 감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수출 비용 상승 및 가격 경쟁력 저하됩니다.
농업 제품: 콩, 차 등 농산물도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만 기업들이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으나 공급망 복잡성과 낮은 마진으로 모든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무역 협상을 통해 제로 관세 협정 등을 통해 경제 관계를 안정시키려 할 것입니다.
고율 관세로 대만에 진출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대만 주식 및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대만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겠지만, 대만 정부와 기업들은 무역 협상, 공급망 재편성, 미국 내 생산 증대 등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세가 대만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 여섯 가지 방면에서 대응 방안 발표
상기와 같이 이러한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대만 정부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방면에서 대응 방안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이 중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R&D 및 장비 지출 공제’ 및 ‘공제 적용 연장’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혁신조례」 개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합니다.
스마트 전환 촉진: 스마트 기계 등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하며,
미분배 이익을 실질적으로 재투자하면 세제 혜택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투자 지원: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파트너에게 직접 과세하며, 개인 엔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제공합니다.
자세한 조세 혜택 사항 및 이 외의 기타 대만 정부기관의 대응 방침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 및 종소세 신고 기한 1달 연장
또한 국민들의 관세 부담 경감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위해 올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변경
– 기존: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공휴일 포함 시 6월 2일까지)
– 변경 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세금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태 발생 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
이번 연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
기업과 국민이 대응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
1. 소득 및 공제자료 조회 가능 기간
– 2025년 4월 28일 ~ 6월 30일
2.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신고 시 필요한 증명서류 및 영수증 등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신고 시 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첨부자료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우편 제출
– 전자파일은 7월 30일까지 시스템 업로드 가능
4. 외국계 지배기업 회계자료 제출 기한
– 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대체자료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5. 특수 회계연도 및 청산 등 결산 신고
– 기한이 5월 1일~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30일 연장
– 외국계 지배기업 관련 서류는 기한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출
6월 30일까지 인터넷 신고 (세액 자동계산 등록 포함 또는 음성전화 응답 방식)
5월 12일까지 서면 회신 시 → 1차 환급 대상으로, 2025년 7월 31일에 환급
따라서 납세자의 환급 관련 권리는 변동 없이 유지
재정부는 인터넷 신고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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