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외에도 특정 업종에 대해 별도 부과되는 “오락세(娛樂稅, Amusement Tax)”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오락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특별 목적세로, 보통 매출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외국인이 대만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카페·레저·VR·게임 콘텐츠 관련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오락세를 간과하면 사후 고액 추징이나 형식상 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문을 통해 안내 드리는 오락세에 대한 내용을 사전히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락세는 대만 전역에서 시행 중인 특수목적 지방세(Local Special Tax)입니다. 지방정부(시·현청)가 징수하며,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나 행위’에 대해 매출 또는 좌석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오락세법 제2조 및 실무 적용사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종이 명시적 또는 유사 해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표적 과세 대상 업종
▪ 참고사항
면세 가능 조건: 문화부/교육부 인가, 정부·공익 단체 주최, 무료 또는 비영리 목적 행사
세율 범위: 5%~15% (지자체별 상이하며 타이베이, 신베이시 등은 10% 내외 적용이 일반적)
혼합형 업종은 전체 매출에 대해 오락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업종 분리 및 공간 분할 설계 필요
당구장·볼링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스포츠 장소는 2007년 이후 규정에 따라 오락세 면제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식음료업’으로 등록했지만, 실내에 당구장·AR 체험존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전체 매출에 오락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리/임대구분 설계 필수
현지 세무조사에서 오락세 누락이 적발되면, 과거 5년간의 매출에 대해 소급 징수 + 가산세(최대 2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락세 납부 여부는 영수증 및 통일발표서(統一發票) 발행 정보와 연계됩니다.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실제 매출 발행 기록이 있는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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