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이후: 파트 3
새로운 회사가 법인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다. 이러한 작업 중 일부는 법정 장부(statutory books) 준비, 세금 및 면허 등록과 같은 법적 규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사업체는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기업청(ACRA)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이행해야한다.
대정부 보고 사항
다음과 같이 안내된 대정부 보고사항은 싱가포르 유한회사에 적용된다.
1. 재무제표 준비
싱가포르 회계표준은 현재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규정되며, 회계기준(이하 FRS)으로도 알려져 있다.
회사의 재무 계정은 싱가포르 FRS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 성명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싱가포르의 회계기준(FRS)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거의 일치한다.
하기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 Small company로 간주되어 감사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총 연간 매출이 SG$10M 미만이어야 한다;
총 자산 규모가 SG$10M 미만이어야 한다;
총 직원이 50명 미만이어야 한다.
2. 제 1차 주주총회 (이하 AGM)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AGM을 개최해야 한다. AGM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규칙이 적용된다:
제1차 AGM은 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회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모든 구성원에 의해 결의 통과 시 유한회사의 경우 AGM을 생략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해당 기업이 휴면기업 이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해당 이사회에 참석 자격이 있는 모든 구성원에 재무제표를 발송한 경우 AGM 개최를 면제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GM 개최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3. 연차보고 신고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ACRA에 연차보고(이하 AR)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 임원, 등록 주소지 및 감사인(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가 AR 에 포함되어야 한다. 새로운 2013 ACRA 분류의 최소 요건 목록에 따라 XBRL 형식의 전체자료도 AR 신고시점에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특정 회사는 연차보고 신고시점에 재무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면제된다.
지급 능력이 있는 면제 유한회사(EPC) (예, 법인주주가 아니며 전체 주주가 20명 이하인 경우)
휴면기업
4. 연간 세금신고서 제출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싱가포르국세청(IRAS)에 연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연간 세무신고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별도의 신고 진행이 필요하다: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이하 ECI)을 신고해야 하며, 면제대상에 해당될 시 별도 신고 불요하다.
법인세 신고 경우 서면 신고시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신고시 12월 15일까지 해야한다.
5. 상품 및 서비스세 (이하 GST)
별도 GST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이 $1백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GST법인으로 등록하고 분기별 보고서 준비 및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예상액은 시장 평가나 사업 계획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합의된 계약, 수락된 주문 또는 합의된 견적서에 근거해야한다.
전체/대부분의 과세 대상 매출액이 영세율에 적용되는 거래일 경우 기업은 GST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GST등록의무 대상에 해당 및 향후 GST등록의무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GST 등록이 지연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다:
GST 등록이 지연된 경우, GST등록을 했어야 하는 기준일로 부터 소급적용하여 납무 의무가 발생된다.
고객으로부터 GST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GST 등록 발효일로부터 과거 매출에 대한 GST를 소급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최대 $10,000의 벌금과 GST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잠재적인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서류들을 보관 및 제공해야한다. 설립 후에 기업의 모든 중요한 단계와 업무들을 파악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싱가포르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별도 없는 경우, 업무의 특성상 당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 참조 :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
* 법인설립 이후 파트1
* 법인설립 이후 파트2
더 자세한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