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12월 31일말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이 마감기한이다.
1.과세 목적으로, 대만 거주자를 어떻게 분류하나?
과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만 거주자로 분류된다.
· 대만에 항상 거주하는 경우
· 대만에 항상 거주하지는 않지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83일이 넘는 기간을 대만에서
거주한 경우
위의 경우 중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비 거주자로 분류된다.
2. 대만 거주자의 개인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
개인소득세율은 5%부터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참조) 대만 소득세율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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